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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빙자' 여성에게 수억원 뜯어낸 40대 구속

'결혼 빙자' 여성에게 수억원 뜯어낸 40대 구속
대전 동부경찰서는 1일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부인이 있는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혼여성 A씨한테 '결혼하자'고 꼬드겨 놓고 이혼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약 4년여간 521차례에 걸쳐 모두 8억4천300여만원을 A씨에게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돈 많은 레저 사업가로 눈속임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힐 당시 김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다른 여성과 함께 지내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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