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오늘 관련법 발효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달에 신청한 노인의 연금 수령 시점은 자격심사 등 이유로 8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은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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