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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상습절도 2인조 구속

농기계 상습절도 2인조 구속
충남 논산경찰서는 1일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농기계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농기계를 사들인 이모(44)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께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김모(65)씨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관리기(밭 가는 기계)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논산과 부여지역에서 관리기 13대(시가 3천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비닐하우스 안팎에 둔다는 사실을 알고 농촌지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관리기 3대를 훔쳐 달아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물업자 이씨가 보관하고 있던 농기계 13대를 모두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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