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약의 정확한 사용법과 부작용, 피해야 할 음식 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시행규칙 개정안도 개정 시행령 시행 시점에 맞춰 적용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적용돼 온 위생복·명찰 착용 의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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