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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멱살 100만 원, 협박 300만 원…폭력범죄 벌금 강화"

대담 :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오늘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상대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만 해도 최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심한말로 상대에게 협박을 해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말 보다 주먹이 앞서는 분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 이번에 많이 강화가 되네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네, 검찰에서 내부의 벌금 기준을 95년도 이후 20년 만에 개정을 한 것인데요. 기존의 기준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역시, ‘폭력 사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벌금을 상향 조정하겠다.’, 라고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폭력사범 대부분은 어떻게 처벌받고 있어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 그리고 피해의 정도라든지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다소 경미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벌금형 등을 통해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였고요. 벌금 액수도 50~100만 원,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강화되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화가 나면 손이 먼저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손이나 주먹으로 상대 얼굴 때렸을 때 기존엔 얼마 벌금을 내야 했고 이번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검찰 기준이 새로 제시한 것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검찰이 제시한 기준은 동기를 갖다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동기에 참작할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슷한 수준의 원인을 제공한 보통 동기의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잘못을 찾기 어렵고 가해자에게 비난받을 동기가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 동기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행의 정도를 갖다가 간단히 멱살을 흔드는 등의 경미한 정도의 폭행,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정도의 보통 정도의 폭행, 그리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한 정도의 폭행으로 나누어가지고요. 동기와 폭행의 정도의 조합을 만들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쭈어보신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때린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갖다가 보통 정도의 폭행으로 볼 것이고요. 두 사람이 서로 대화중에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고 한다면 쌍방의 비슷한 수준의 동기를 제공한 경우라고 봐가지고 그 조합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에 제시한 기준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경우라면 초범임을 전제로 했을 때 50~100만 원 사이 벌금 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폭행의 동기와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조합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변호사님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안경 쓴 사람 얼굴 때리면 가중처벌 된다는데 맞나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그게 일단은 가중처벌이라는 게 꼭 안경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안경 쓴 사람이 맞으면 더 위험의 정도가 커질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고려를 한다는 말이지 안경을 썼다고 해서 더 가중된다, 아니다, 라고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 했는데 멱살 잡고 흔들면 최대 100만 원 이상이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최대 100만 원 이상 이라는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걸 설명 드리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은 폭행의 정도로는 경미한 정도의 폭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검찰의 새로운 기준은.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라고 하면 가해자에게 큰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동기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동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난 동기에 경미한 폭행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검찰 기준은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폭행 상에서 보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피해자가 전혀 잘못이 없는 경우인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폭력 범죄 기준, 명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이번에 새로운 기준 안에서 동기별, 폭행의 정도별로 총 9가지의 조합이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법상으로 폭행죄는 법정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내지 50만 원 미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서부터 하한이 300만 원 이상까지로 하는 경우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상해 범죄는 기본 벌금이 더 높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네, 일단은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기준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기는 비난 가능성이 적냐, 보통이냐, 없냐 라는 3가지로 보고 있고요. 상해의 정도를 갖다가 2주를 기준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여기에 2주 이하의 상해가 나오면 50만 원 미만 또는 기소 유예가 가능한 반면에 2주 이상이 나오면 50만 원 이상, 2주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당 30만 원을 가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동기가 보통 정도의 동기인 경우에는 2주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리고 2주를 초과하면 주당 50만 원씩 가산하고 비난 동기의 경우에는 2주에 200만 원 이상에다가 주당 100만 원이 가산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이런 말이 나오네요(웃음). 그러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어때요. 학생이 담배 빌려달라고 해서 훈계를 했는데 학생이 대들어서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상해 2주 진단이 나왔다. 저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편하게 와 닿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이런 경우라면요. 혼내려다가 상해가 나온 건데 누가 봐도 이건 동기에 있어서 학생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참작할 동기의 경우로 보는 것이고요. 2주 진단이 나왔으니까 최소단위로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 미만 또는 기소 유예가 가능한 사안으로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투게 될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쌍방이 다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술자리에서 말다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보통 동기, 쌍방에 다 원인 제공의 이유가 있는 경우로 봐서 보통 동기로 구분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2주 이상의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주당 50만 원 씩 가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3주 상해가 나왔다면 150만 원 정도로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것은 보통 동기. 별 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렸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로서는 어떠한 원인제공도 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폭행을 당한 것인데 이런 경우는 가해자를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걸 비난 동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난 동기의 경우에는 2주 상해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그걸 초과해가지고는 주당 100만 원 씩 가산되는 경우이니까 이 경우 3주 상해가 나오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이 가능한 가죠.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이 없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일단은 양형인자로써 검찰의 새로운 기준이, 합의의 경우 1/2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동기와 상해의 정도, 또는 동기와 폭행의 정도의 조합은 일종의 기준이고요. 기준 원칙이고 그 원칙 외에 양형인자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령 합의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 감경, 반면 피해자가 2명 이상 생긴다든지 아니면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공동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인자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협박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 폭력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이번에 새로 제시한 기준 보면 협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틀리게, 협박 내용이라든지 실행가능성에 비추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통 정도의 경우, 중한 경우로 3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는 동기를 갖다가 참작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해서 총 6가지 조합이 나오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동기로 경미한 협박을 한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 또는 기소 유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 50만 원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밤길 조심해라, 당한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메시지 보내면 어떤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이것도 일단 범죄로 규정되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뭐 친구들끼리 보낸 거라면 장난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밤길 조심해라, 당한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정도이면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실행할 것인지, 정말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약간 예측하기 어려워가지고 검찰 기준 자체로 보면 경미한 협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동기를 갖다가 참작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있다면 50만 원 미만, 그렇지 않다면,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 50만원 이상으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가령 폭행을 당하고서 너무 화가 나서 분풀이 하겠다고 밤길 조심해라, 당한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으면 참작할 동기가 있다고 봐가지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거고, 아무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보냈다면 참작할 사유가 없어가지고 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이 처벌 강화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이번에 새로 기준 안을 95년도 것을 개정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요.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이유를 보면, 95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80% 이상 상승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벌금 기준의 상향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벌금이 물가에 연동될 필요는 저는 일단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이라는 게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금원이 아니고 국고로 편입되는 금원이고요. 물가보다는 벌금을 부담할 수 있는 소득 상승률 등이 더 부합되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가를 반영한 벌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벌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양산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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