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간부와 직원 8명에 대해 30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 취임 하루를 앞둔 이 같은 징계 처분 결정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8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자로 강등, 정직 ,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급 이상 시교육청 간부·직원 8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학부모, 전직 교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나 전 교육감에게 45만∼450만원의 금품을 건넨 8명 가운데 4급과 5급 직원 2명을 5급과 6급으로 한 직급씩 강등조치했다.
120만∼34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3명에 대해서는 2개∼3개월의 정직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45만∼70만원의 금품 제공자 3명은 1개∼3개월씩 감봉 처분을 했다.
구자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들로 인사위를 구성했다"며 "징계 처분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징계 결정 시기를 둘러싸고 "진보성향 교육감 출범에 따른 봐주기식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점차 일고 있다.
교육감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징계를 미루다 진보성향의 이청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자 내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서둘러 징계처분한 부분이다.
특히 시교육청 양형 기준에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고의로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에 대해선 최고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징계 수위를 줄이기 위해 이처럼 인사위 개최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인사위를 개최했으나 위원들이 범죄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워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 시기를 인사위원들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前 인천교육감에 뇌물 직원 8명 징계…봐주기 논란
징계 시기 논란…"새 교육감 출범 직전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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