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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시의원 사건, '청탁용 뒷돈' 정황 포착

<앵커>

서울시 의회 김형식 의원이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는데 김 의원이 숨진 피해자로부터 청탁용 뒷돈을 받았을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빚 독촉에 따른 살인 혐의에서 정치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번지고 있습니다.

류 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정치인과 스폰서로 규정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향응을 받았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거짓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살해 동기에 대해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단순 채무 때문에 살인을 지시한 것이 아닐 수 있단 정황이 속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사무실에선 시의원 김 씨가 써준 5억 2천만 원짜리 차용증이 발견됐습니다.

살인 피의자 팽 모 씨 역시 김 의원이 빚 7천만 원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살인을 지시받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과 뒷돈을 받고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최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소유지를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애써 왔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김 의원이 지난 2010년 시의원 당선 직후부터 용도 변경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점을 주목한 겁니다.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못하자 압박감을 느껴 살인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반론 취재 요구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경찰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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