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규모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의 학생 인솔과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여행 업체가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해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선박·항공편 이용 시에는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을 점검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1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시에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50명 이상일 때에는 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 또는 지역이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