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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관 부장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원전기관 부장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다음 달부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직원들의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에 속한 '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직급 이상은 공기업에서 부장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 몇몇 인원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었습니다.

원전 관련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원료, 한전KPS, 한국전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입니다.

원자력 사업 비중이 절반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원자력 부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의무가 새로 발생한 원전 관련 공공기관 직원 수는 1천500여명에 이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잇따른 품질 결함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낳은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의 금품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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