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면책특권을 이용해 본국으로 도피한 성범죄 관련 외교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처벌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30일 절도와 성폭행 관련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이는 기소중지 상태인 이 외교관이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순간 체포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외교관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신분상 안전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와 형사 관할권으로 면제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경찰은 이 외교관이 지난달 9일 웰링턴에서 21세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로 집으로 뒤쫓아가 폭행하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그가 면책특권을 이용해 형사처벌을 피한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존 키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의 한 방송에서 외교관의 본국 정부에 면책특권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외교관의 신원이나 국적 등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키 총리는 뉴질랜드 정부가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외교관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빈 협약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교관의 국적과 이름을 밝힐 수도 없지만, 아직도 이 외교관을 기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에서 처벌받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외교 담당 대변인인 데이비드 시어러 의원은 뉴질랜드 정부가 본국 정부에 외교관의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며, 외교관의 면책특권으로 이런 범죄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외교관의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뉴질랜드, 면책특권 외교관 범죄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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