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엔 차원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소속 오노 모토히로 참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제 각의 결정을 거쳐 내놓은 답변서에서 '자위권 발동 3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위대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 따른 무력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거쳐 '집단안보 참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는 평화를 어지럽힌 국가를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하는 집단안보에 의한 무력행사 참가는 헌법 9조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왔습니다.
일본 "집단안보 차원의 무력행사 가능"…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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