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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자막' 제작·유포 15명 입건…"동의 있어야"

<앵커>

미국 드라마, 이른바 미드의 자막을 만들거나, 배포한 네티즌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자막도 2차 저작물이라면서 저작권이 있는 미국 방송사들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미드 열풍의 불을 지폈던, 미국방송 폭스사의 드라마 장면입니다.

이를 포함해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자막 파일을 직접 제작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네티즌 28살 김 모 씨 등 1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인 폭스와 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카페 4곳을 통해 각각 20건에서 700건 넘는 자막 파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언/서울 서부경찰서 사이버팀장 : 카페 운영진을 비롯해서 해비 업로더를 중심으로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2차 저작물도 저작권자로부터 위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입건된 사람들은 회사원과 대학원생 등 아마추어 번역가로, 취미나 영어 공부 차원에서 자막을 제작해 유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카페 회원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한글 자막의 양이 워낙 많아 영리 목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유명 드라마도 방송 직후 중국 네티즌들이 생성한 자막과 함께 빠르게 유포돼 방송 콘텐츠 저작권 논란을 일으키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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