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개발에 참여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례제도는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은 곳에 빨리 공원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지만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해 대부분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 부지의 일부를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2009년 도입 후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분양 전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수익사업 완료 전에만 기부채납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화돼 지금은 민자공원을 조성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가 8번이지만 앞으로는 3번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걸리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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