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됩니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합니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5~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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