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뺑소니 사고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좌회전하다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도중 숨졌다.
A씨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차량이 사고 장소를 통과한 편의점 폐쇄회로 TV영상,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가던 승용차와 피고인 차량이 담긴 맞은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에서 채취된 혈흔이 피해자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유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초 충격지점을 알 수 없어 피고인 차보다 앞서 간 차의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옷이나 몸에서 다른 차는 물론 피고인 차와의 충돌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앞선 차가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 차가 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과수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 부위를 차가 지나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차와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며 "피고인 차가 피해자 다리 부위를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사망케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고 후 평상시처럼 집 앞에 주차하고 경찰 탐문수사에 순순히 응했으며, 세차하지 않고 사고 직후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의하는 통화내역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뺑소니 사망사고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폐지 줍던 할머니 뺑소니' 피의자에 무죄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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