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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받던 노인, 기초연금 신청 필요없다

기초노령연금 받던 노인, 기초연금 신청 필요없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마침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대부분이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자격 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8월에야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2만 명 정도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 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 원 이상의 고가 자녀 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 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의 64% 정도인 406만 명에게 매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 중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 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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