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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홍성필 연대교수 자의적 구금 실무위원 임명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따라 산하에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전문가 등을 둘 수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현재 51개 특별절차가 있다.

홍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실무그룹 위원은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등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임명된다.

홍 교수는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임명됐으며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실무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조기중 참사관은 "지난 5월 이양희 교수가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고, 이번에 홍 교수가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유엔에 진출하는 한국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이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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