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온라인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임신테스트기를 살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은 물론,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신테스트기와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등이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인데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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