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1% 인하됩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요금을 적용하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557원, 연간으로는 6천 700원 줄어듭니다.
요금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 LNG에 붙는 세금이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줄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등유에 붙는 세금도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용과 상업용 프로판 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격 규제 대상이 아닌 등유와 프로판 가스는 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세금 인하분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연탄의 경우 새로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정부는 유연탄을 연료로 쓰는 전기요금을 연말까지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