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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최측근 금수원 상무 영장 청구

<앵커>
 
검찰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씨의 최측근인 금수원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아들여도 유 씨를 못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금수원 상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 일가 계열사 대표도 맡고 있는 이 씨는 유 씨 도피를 돕고 회삿돈을 유 씨 일가에 빼돌린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유병언 씨와 금수원에 함께 살며 집사 역할을 한 인물로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유 씨의 도피 초기에 전남 순천에 있는 별장을 은신처로 준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검찰은 유병언 씨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씨가 유 씨 일가 재산 관리를 맡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 파악하지 못한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병언 씨가 이 씨를 비롯한 측근 4명의 명의로 금수원 근처 아파트 224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8일) 오후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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