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천7백 원가량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에 붙은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도소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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