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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 안지켜"

"홀트,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 안지켜"
홀트아동복지회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일부 아동에 대해 국외입양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감사 결과 홀트는 입양특례법이 실시된 지난 201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아동 115명 가운데 15%인 17명에 대해 우선 국내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외입양을 추진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찾지 못할 경우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례법은 친생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에 입양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홀트는 33명의 아동에 대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홀트는 "입양의뢰 아동보다 국내입양 신청자가 적고 대부분 국내 예비양부모들이 '건강한 여아'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숙려기간 미준수는 1주일이 7일째부터인지, 8일째부터인지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이전에 일부 이뤄진 것으로 이후에는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인상한 것도 지적됐습니다.

홀트의 국외입양 알선비용은 미국의 경우 2010년 1만1천달러에서 2013년말 1만4천500달러로 올랐습니다.

또 "홀트가 연 2∼3회 정도 실시해도 되는 '아동발달평가'를 매월 실시해 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아동 1인당 항목별 적정 집행기준이 없어 양육비용의 과다 지출 여부와 비용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적정한 입양 알선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입양 과정에서 연소득이 360만원에 불과한 예비 양부모를 인정하거나, 양친 가정 방문 조사 횟수 기준을 채우지 않은 사례, '양친가정 조사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결연을 진행한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홀트에 대한 이번 감사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지난 2월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인 아동 현수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실시됐습니다.

이현주 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은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한 특별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입양기관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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