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남편 정자와 아내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대리출산'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내 프로젝트팀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병치료로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 한해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을 오는 가을 임시국회 때 제출한 뒤 내년에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대리출산한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인정할지 여부 등 여러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어 법안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 후생과학심의회의 생식보조의료부회는 2003년 정리한 보고서에서 대리출산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출산을 인정하면 사람을 오직 생식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고 제3자에 많은 위험을 부담시키며 아이의 복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생식보조의료'로 불리는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아기는 30명 중 1명꼴인 연간 약 3만 2천 명에 이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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