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27일 교도소 수감 동료의 가족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말에 수감 동료인 A(48)씨의 누나를 찾아가 "동생의 피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경찰에 뇌물을 줘야 한다"며 4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추가로 1천200만원을 요구했다가 수상하게 여긴 A씨의 자형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죄로 A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 먼저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서 금전 문제로 고소된 사건을 알아보던 중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알고서 돈을 뜯어냈다"며 "경찰이 뇌물을 받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조기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울진=연합뉴스)
"사건 무마해줄게"…수감 동료 가족 돈 뜯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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