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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대통령 '휴회중 임명' 제한…오바마 타격

미 대법, 대통령 '휴회중 임명' 제한…오바마 타격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 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26일 대법관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일정 기간 휴회 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명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휴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이 공식적으로는 휴회하지는 않은 채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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