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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보상 문제는 개별 소비자몫"…부처 일문일답

"연비과장 보상 문제는 개별 소비자몫"…부처 일문일답
정부는 오늘(26일) 자동차 연비 사후 검증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소비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개별 소비자들이 판단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브리핑에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단장,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입니다.

--연비표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들은 (차량에 부착된) 에너지 라벨링(연비표시)도 수정되는가.

▲(산업부) 라벨링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작사는 라벨링 표시를 바꿀 의무가 있다. 국토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제작사가 연비 표시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라벨링을 바꾸게 돼 있다. 만약 제작사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반대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라벨링을 붙이게 된다.

--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기재부) 2013년 개별 법령에 근거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검증을 했고,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소비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기재부) 소비자 배상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에는 과징금 혹은 과태료 이외에 정부가 구체적인 개별 소비자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없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보상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조사에) 불이익을 가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보상명령을 할 근거가 없다. 다만,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보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에어백의 경우 자동차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리콜 명령이나 상응하는 보상명령을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연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명령하는 법적 조치가 없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하거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한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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