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4천 31억 5천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유 전 회장 소유의 부동산과 선박, 채권, 자동차 등이 가압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채무자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특정됐습니다.
정부는 가압류한 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조, 인양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압류가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속보] 대한민국, 유병언 등에 4천31억 구상권 청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