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돼 가입자 982만 명의 개인정보 천 2백만 건이 유출된 사실이 지난 3월 뒤늦게 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 KT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7천만 원과 과태료 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 개선 권고를 결정한 건데요,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해 왔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법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가운데 접근통제 조항 등을 위반해 홈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도의 해킹 기술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점검·개선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KT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방통위 심의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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