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26일) 같은 차종에 대해 각자 내놓은 연비 검증 결과는 판이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산업부는 정반대로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측정기관, 시험설비, 측정 과정, 주행 환경 등 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변수 중의 하나로 신차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차량 '길들이기' 작업이 꼽힙니다.
예컨대 작년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시험에 앞서 싼타페를 길들이기 한 주행거리는 4천㎞였지만 산업부 산하 석유관리원 시험 때는 3천㎞였습니다.
올해 재검증 때는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해 길들이기 주행거리를 싼타페는 6천400㎞로, 코란도스포츠는 9천㎞로 늘렸습니다.
길들인 주체도 달랐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차량을 구매해 직접 했지만, 석유관리원은 무작위로 선정·봉인한 차량을 제작사에 맡겨 길들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길들였느냐에 따라 연비 시험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시험실 환경이나 주행 속도 등이 기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도 연비에 영향을 줍니다.
차대동력계 위에서 차량 주행시험을 할 때 운전자가 정해진 주행 패턴을 전혀 오차 없이 수행하기 어려워서 운전자에 따라서도 연비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주행 시 공기저항 수준도 변수가 됩니다.
시험실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연비가 올라갈 개연성이 큽니다.
시험 전에는 12시간 이상 '온도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데 25℃를 기준으로 ±5℃를 유지해 차량을 12시간 이상 둬야 합니다.
이번 연비 검증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시험 설비과 같더라도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판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자동차 연비검증 결과 왜 제각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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