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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등' 고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전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성질과 범위에서 완전히 일탈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가 정한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고 시행규칙 제, 개정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목욕장업과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들 부대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병원을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 상술이 판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말까지 복지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 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도 오는 28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여는데 이어 7월부터 동맹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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