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별다른 갈등 상황을 빚지 않고 보조를 맞추는 듯했던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맞부딪혔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 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광주시교육청이 거부하자 교육부가 엄중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교사 선언 참여자 20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43명의 교사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후 2차, 3차 선언으로 모두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 징계처분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동명이인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자들이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사선언 명단 중 이름이 같은 72명의 교사가 광주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사가 실제로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파악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뜻이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행정 질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교사선언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2곳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교사 선언' 대응 놓고 교육부-광주시교육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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