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등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라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임차료 반환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 제주지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보수 성향의 현 양성언 교육감이 교육부 조치를 따르겠다고 시사한 반면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맞서 협의를 거치느라 다른 지역에 비해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부산, 충남, 경북 등 10여 곳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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