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영암 거북이파'의 두목인 김씨는 2010년 7월 박모씨에게 11억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치 선이자 3억원을 공제한 8억원만 건네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가 약정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와 동업자들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고, 동업자의 빚과 경비 명목까지 더해 40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가 잠적하자 김씨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박씨를 찾아다녔으며, 박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알고는 112에 신고해 체포되게 한 뒤 구치소나 재판중인 법정까지 찾아다니며 협박을 계속했다.
김씨는 박씨 채무의 연대보증을 선 진모씨가 담보로 맡긴 회삿돈 가운데 5천만원을 멋대로 써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폭이 이자 450%로 '돈놀이'하고 변제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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