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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본부, '국가직 전환' 광고 압박 논란

"집단행동, 법규 저촉" 이메일…"광고 중단 의도" 반발

충북도 소방본부, '국가직 전환' 광고 압박 논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가운데 충북도소방본부가 이를 위축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도 소방본부의 한 팀장급 공무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된 것과 관련, 소방조직을 염려하는 일부 소방공무원이 신문광고를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으로 단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광고 등 행위는 외부의 시각에서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이를 두고 모금활동을 중단시켜 결국 광고를 통한 공개적인 국가직 전환 요구 목소리를 낮추게 하려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한 소방공무원은 "다른 지역에서 광고비 모금을 시작하겠다는 공지가 뜬 지 이틀 뒤 이메일이 왔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 안내 취지라고는 하지만 결국 모금활동을 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법에 저촉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공지한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충북의 모 소방서 간부가 국가직 전환 요구 1인 시위에 참가하려는 부하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보직 해제 조치를 받기도 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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