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잇따라 통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항의 공문에서 전교조는 노조전임자 복귀 통보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법을 넘어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조퇴투쟁 참가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조퇴투쟁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기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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