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토지소유주의 허락과 관계없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은 지난 4월 숲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대대적인 벌목작업을 했다.
곡성군은 사업 착수 전, 토지소유주 5천여명에게 일반우편으로 '사업 동의 여부'를 물었다.
곡성군은 토지소유주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간벌 대상을 확정했고, 일반우편에 회신이 없는 토지소유주들은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임야에서 간벌 작업을 했다.
곡성군은 이 과정에서 H영농업체가 지난 2007년 곡성군으로부터 재배허가를 받은 오곡면 봉조리 산양삼밭(업체 15㏊·곡성군 1.24㏊ 각각 주장)을 훼손했다.
이에 H영농업체는 곡성군을 상대로 4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제기했다.
해당 산양삼밭은 H영농업체가 토지소유주 A씨로부터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곡성군은 A씨에게 일반우편으로 사업 동의 여부를 물은 뒤 회신이 없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혈세'를 들여 피해액을 물어주게 됐다.
곡성군의 한 관계자는 "등기우편으로 토지소유주들에게 사업동의 여부를 물으면 정확한 반응을 알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많다 보니 일반우편을 이용했다"며 "회신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간벌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양삼이 심어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간벌을 하다 산양삼 전체 면적 15㏊ 중 1.24㏊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곡성군처럼 일반우편을 이용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회신이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토지소유자들의 정확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곡성=연합뉴스)
토지소유주 허락도 없이…무책임한 숲 가꾸기 사업
'일반우편' 통보 회신없자 "동의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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