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시25분께 부산의 모 백화점 11층 옥상 난간에서 김모(56·여)씨가 "아파트 공사장 진동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투신소동을 벌였다.
자신을 목욕탕 주인이라고 소개한 김씨는 "A아파트 건설현장의 진동으로 목욕탕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갔고, 분진 등 여러 가지 손해를 입는데도 업체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과 7시간 10분가량 대치하다가 오후 8시 35분경 가족의 설득으로 지상으로 내려왔다.
A아파트 건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장 진동과 목욕탕의 균열은 상관이 없다고 판정했고, 소음피해는 일부 인정이 돼 위로금은 지급하려 했으나 김씨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공사장 진동으로 손해"…50대 여성 백화점서 투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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