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군복무'와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회로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1년 6월 당시 홀로 마포구 망원동의 A빌라로 전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기존 거주지인 구로구 구로동의 아파트에 남았다.
정 후보자의 가족은 그 해 10월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아파트로 옮겼고, 정 후보자는 한 달 남짓 지나 11월에야 가족들의 주소지로 전입했다.
이 기간에 정 후보자의 근무처 등 신상에 변화는 없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등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위장전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석진 안행부 대변인은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지인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이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제의 빌라는 신축된 다세대주택(3층)으로 (크기가) 23.76㎡(7.2×3.3㎡)에 불과하며 지금도 건물 그대로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종섭 후보자, 1991년 다세대주택 위장전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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