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자 노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집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과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입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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