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과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됩니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 신축이 허용돼 있는 시설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이런 용도로 일단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인 7만2천동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델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건축물, 극장·골프연습장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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