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채 면사무소 공무원을 협박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계 공무원 B(47)씨를 "돈을 왜 안 주는 거냐. 나는 전과자다. 돈을 안 주면 다 부숴버리겠다"고 협박,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48만원을 지급받아 생활하다가 일용직 노동으로 번 소득이 신고돼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조용한 성품이지만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유사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기초생활비 끊겼다" 난동 부린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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