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약 절반 정도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과 실종, 생존자의 4~9월분 건강보험료를 40~50% 덜어 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과 실종자의 보험료는 50% 줄고, 생존자에게는 40%의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경감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깎인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미 더 낸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와 상계 처리됩니다.
상계 처리 대신 환급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감이 적용되는 4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의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은 소급 면제됩니다.
세월호 피해자 6개월 건강보험료 40∼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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