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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소멸시효 짧아 불법 입양 책임 못 물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은 불법으로 해외 입양된 입양인들이 짧은 소멸시효 탓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뿌리의 집'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니얼 에덜슨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과 다른 입양 기록 등을 확인한 일부 해외 입양인들은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어하지만,소멸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유의미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대부분 입양 아동이 2세 미만일 때 해외 입양이 이뤄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해외 입양인이 이 기간 내에 불법 입양을 인지하고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에덜슨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20만 명에 달하는 아이가 해외로 입양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국과 입양국의 입양 관련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입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의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한국 법원은 불법 입양과 관련된 문제는 다룰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임은 또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는 등 입양인과 원가족, 한국 법조계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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