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인 4만 명은 1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며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기준액에 비례해 깎아서 더하므로 액수가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지만, 실제론 감액 때문에 실수령액이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 수령기준이 월소득 87만원 이하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구간별로 월소득 79만원에서 81만원 사이는 8만원, 81만원에서 83만원 사이는 6만원, 83만원에서 85만원 사이는 4만원, 85만원에서 87만원 사이는 2만원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서도 2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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