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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탈 때 학생증도 신분증 인정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 승객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 가운데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 확인으로 발권과 탑승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 단체 여행객은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발권하고 승선할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승객은 승선권을 발급할 때와 탑승할 때 등 2차례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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