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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학교 퇴직연금 감액, 소급적용 안돼"

대법 "사립학교 퇴직연금 감액, 소급적용 안돼"
대법원2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교직원이 "소급적용으로 반납한 연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2009년 말에야 개정법이 마련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금은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법 42조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에서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이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감액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1981년부터 교직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 판결받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됐습니다.

공단은 2009년 이씨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지급했는데, 같은해 1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부칙에서 이를 2009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10년 8월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관련 조항에 대해 소급입법이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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