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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싼타페 '연비 과장' 과징금 물리기로

정부, 싼타페 '연비 과장' 과징금 물리기로
정부가 어제(24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본 해당 차량 구매자를 비롯한 소비자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 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매기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 5%를 벗어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이의 제기로 올해 다시 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작사 표시연비(복합연비 기준)보다 6∼7% 낮게 나온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번 재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이들 차량의 도심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의 평균을 낸 복합연비는 오차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연비 재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를 놓고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연비 조사 결과는 기재부 주도로 26일 발표될 예정으로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사 결과를 전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연비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는 국토부만 맡는다는 내용의 공동고시안도 국무조정실이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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