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대전고검의 항고 기각에 반발해 대검에 재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오 신부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데 이어 대전고검 청주지부도 기록만 검토한 채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고 재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단 돈 30억원으로 수녀·수사 명의의 토지를 구입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며 "꽃동네 재단 토지를 영리법인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과 9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신부 등을 고발했으나 충주지청은 지난 1월 "고발 내용 대부분이 2002년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했던 것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고검도 이 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
(음성=연합뉴스)
대전고검 '꽃동네 의혹' 기각…음성 시민단체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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