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경남지부에 전임자 복직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허가 취소와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직단체 담당자는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는 4명으로 다음 달 취임하는 새 교육감에게는 공문에 대해 추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취임 예정인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출신으로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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