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 오십견, 요통은 물론 기타 허리가 아프거나 칼슘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제주의 유명 관광지인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에서 토산품을 파는 일부 업소들이 '말뼈환'의 효능을 허위 또는 과대광고해 판매하다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말뼈환은 말뼈를 가루 내 알약처럼 만든 것입니다.
서귀포시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성읍민속마을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해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개소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소는 말뼈환이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는 일반 가공식품을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거나 광고 또는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 최고액의 30분의 1 정도의 미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지난해에도 10개 업체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고작 100∼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을 뿐입니다.
이들 업소는 벌금보다 허위·과대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워낙 많아서 1년에 100만원 정도의 벌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Y업소는 지난해에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습니다.
말뼈환의 가격은 300g들이 2병과 60g들이 2병 1세트에 30∼40만원이고, 오미자차와 꿀은 각 1병씩 덤으로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문찬 서귀포시 식품위생담당은 "주민들이 자정결의도 하고 주민 요청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교육도 2차례나 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성읍민속마을의 허위·과대 광고 문제는 제주 관광의 고질병 중 하나인 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제주 성읍민속마을 '말뼈환' 효능 과대광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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